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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이재용 부회장 '기소유예 처분' 잠정 결론...조만간 수사 마무리 / YTN

2020-08-06 10

"불기소는 수사 부정"…"기소는 심의위 무력화"
심의위 권고 따르되 수사 정당성 지키려는 취지
조만간 ’이재용 기소유예’ 윤석열에게 보고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로 사실상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일부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수사중단과 불기소를 결정한 수사심의위원회 권고를 사실상 받아들이기로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박서경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요청으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 건 지난 6월 말입니다.

심의위 표결에 참여한 위원 13명 가운데, 10명이 압도적으로 이 부회장에 대해 수사를 중단하고 기소도 하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그동안의 수사 결과와 수사심의위 의견을 종합해 최종 처분을 검토하겠다는 짤막한 입장만 밝힌 뒤 한 달 넘게 고심을 거듭해왔습니다.

심의위 권고대로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지 않을 경우 1년 8개월 넘게 이어진 수사가 과도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고 그렇다고 기소를 강행할 경우 검찰 스스로 만든 심의위 권고에 불복해 무력화하는 첫 사례로 남기 때문입니다.

검찰 밖에서도 경영권 승계나 회계 부정 의혹이 경영행위일 뿐 사기적 부정거래로 볼 수 없다는 재계 입장과 이 부회장을 기소해야 사법정의가 바로 선다는 시민단체 입장이 맞서왔습니다.

검찰은 법조계는 물론, 학계와 경제계 등 다양한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한 끝에 이 부회장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로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일부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해 기소는 하지 않는 것으로, 불기소 처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불기소 처분을 권고한 수사심의위의 결정을 따르면서도 무혐의 처분은 내리지 않아 수사에 대한 정당성도 훼손하지 않으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일각에선 조건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려 차후 수사 재개 가능성을 열어놓을 거란 관측도 있었지만,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면 사실상 수사는 종결됩니다.

검찰은 조만간 보고 라인을 거쳐 윤석열 총장의 재가도 받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큰 폭의 검사장급 인사에 이어 검찰 중간 간부 인사도 예정된 만큼 이재용 부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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